킹작권


압도적인 저작권, 킹작권

‘킹작권’은 말 그대로 ‘왕급 저작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특히 노래책이나 커버송 등 음악 관련 콘텐츠에서 저작권 제약이 매우 강한 경우를 일컫는 팬들 사이의 밈입니다. 특정 노래는 킹작권이 걸려 있어 아무리 우타와꾸에서 부르고 싶어도 방송이나 업로드가 제한되죠.

킹작권이란 왜 생기는 걸까?

킹작권은 일반적인 저작권보다 강력하게 콘텐츠 사용을 제약하는 사례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반사가 유튜브 자동 탐지 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해당 음원이 일본 내외에서 상업적 사용에 엄격한 조건을 걸고 있을 경우, 이 노래는 팬들 사이에서 '킹작권'이라 불립니다.

킹작권이 걸린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

방송 중 강제 종료, 아카이브 삭제, 심지어 스트라이크 경고까지 받을 수 있어 스트리머들은 킹작권 리스트를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팬들도 “저 노래는 킹작권이야”라며 우타와꾸 중 특정 곡이 등장하면 긴장하는 반응을 보이곤 하죠.

질문이 생겼다면?

Q. 킹작권이 있다고 해도 불러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일부 곡은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하거나, 일본 멘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만 제한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킹작권 곡은 회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Q. 킹작권 곡을 부른 스트리머 사례가 있나요?

네, 몇몇 고멤 스트리머들이 실수로 킹작권 곡을 불렀다가 고로시를 당하거나 염상 상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책에는 ‘킹작권 주의’라는 메모가 자주 등장합니다.

톱셀럽(topceleV)에서 같이 모여 놀아요!

킹작권 때문에 못 부르는 노래가 많아도 걱정 마세요! 톱셀럽에서는 노루처럼 귀엽고 개성 넘치는 스트리머들이 우타와꾸에서 부르는 다양한 곡들, 키리누키로 남긴 명장면, 그리고 슈퍼챗으로 보내는 응원까지 전부 모아볼 수 있어요. 킹작권이든 뭐든, 함께라면 더 즐거운 팬활동! 지금 최애에게 투표하고 응원해봐요!